불량 연료주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배상 근거 문의

사건번호 2020-0634341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자동차주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월 24일 (어디서) 계룡휴게소내 f1주유소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자동차 주유를(어떻게) -28일 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가짜 석유로 판명받음. -스포티지 차량 엔진 수리 필요함. (왜) 불량 연료주유로 인한 차량 500만원 수리비 배상 근거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불량 연료주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배상 근거 문의

답변 내용

정상적인 기름을 판매하지 않아 소비자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도급법을 적용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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