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대장균 검출 되었는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내용
새싹보리에서 대장균 검출 된 플러스농원에서 3월 14일에 구매하였습니다.판매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떠한 글에도 답하지 않고 있으며2월 6일 구매한 상품만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기계도 같은 기계로 분말 제조를 했을텐데대장균은 2월 6일 제조 상품에만 들어있다는 보장을 누가할 수 있을까요?소비자원에서 발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를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판매사는 우리 원의 시정(리콜)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 회수.폐기.환급 등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사한 제품과 전부 동일한 *제품만이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명 판매사일지라도 유통기한(혹은 제조일자)이 다른 제품은 기준초과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측에 환급 요구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보리새싹불만(플러스 농원)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2020.2.6 - 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12개월)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