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배관 누수로 배상 문의 5

사건번호 2018-0694710
접수일자 2018-09-18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5월에 2년전에 삼성에 에어컨설치함2. 배관에서 누수로 마루바닥이 썩었음3. 삼성이 2년지났다는 이유로 판매는 하였으나 기사 설치후 품질보증간 경과로 처리 어렵다고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09/18 9:49 품질보증기간이내 무상수리 가능하나 품질보증기간 경과후에는 유상으로 소비자가 수리해야하며 누수에 대한 배상도 받기 어려움을 안내드림업체측에 공문발송 가능하나 같은 대답을 받을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