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물병 파손으로
상담 내용
-05. 노브랜드 유리 물병구매.- 8월 30일 뜨거운물을 부음. - 병이 깨져 화상을 입음. - 배상문의.
답변 내용
우선 유리물병의 파손으로 인해 화상피해까지 입으셨다니 어려움이 크실 줄로 생각됩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상의 과실이나 취급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정당한 보상청구가 곤란하므로 제품의 품질상 하자유.무가 확인되어야 하나 제품이 파손된 상태에서는 원인규명 입증이 사실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파손관련 제3자의 사후적 판단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파손형태를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강화유리는 심한 열충격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할 경우 유리가 작은 조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가기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해구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