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토닝 시술 후 화상을 입은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6월경 레이저 토닝을 받은 화상을 입었다고함-해당병원에서 화상치료함-10월경에 내원하라고함-화상부위가 부어올라 흉터가 생겼다고함-코위 중간부위 눈과 눈 사이 화상 입고 고대병원 진료받았으나 테이프만 붙이라고 한다함 -위자료 보상 문의 -소비자원 신고요구
답변 내용
-치료협의어려울 시 타의사소견과견적을 받은 후 재문의하시도록 함법률상담 안내 -객관적인 피해입증이 필요함 설명하고 치료전후 사진자료타병원 소견서및 치료비견적서신분증사본소비자원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조정을 진행해볼수 있으나 상제하기 어려움 설명하니 하나마나한거 아니냐고 불만표시하고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