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담배냄새로 피해발생
상담 내용
- 고시원 이용중- 고시원이 금연구역인데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담배냄새가 많이 남- 사장에게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아 방을 빼겠다고 하였으나 담배냄새가 계속 나 항의하니 어차피 나갈것이니 참으라고 함- 지난 고시원 이용료를 돌려받고 싶음
답변 내용
- 고시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위약금 기준만 있을 뿐 이와관련되어 적용할 기준이 없음 - 업체에서 귀책사유 인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 방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소비자 피해 입증할 수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것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