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v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량

사건번호 2018-0713401
접수일자 2018-09-28
품목 TV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저는 14년 12월 삼성전자의 55인치 커브드 제품 [기타 정보] 제품을 전자랜드를 통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00만원 가량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괜찮다가 약 2주전부터 TV화면 패널에 빛샘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빗샘현상이란 패널 뒤 LED백라이트의 LED가 탈락되는 현상으로 하얀원형의 LED빛이 고스란히 패널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뉴스나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니 14년 중순 부터 15년 중순까지 LG전자의 LED백라이트 제품의 접착제인 에폭시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현제 LG전자 같은경우 이시기에 제조된 TV의 빛샘현상 발생 패널을 무상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삼성전자의 경우도 LG전자와 같은 납품회사에서 에폭시 제품을 납품받아 제조를 하였고 동일한 시기에 만든 제품들이 동일한 불량증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경우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A/S가 되질 않고 비용이 100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과실이나 다른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A/S 받는게 맞지만 처음부터 불량제품을 사용하고서도 그부분을 고객에게 비용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제품이 아니라면 이렇게 빛샘현상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량이 아닌 정품제품이 4년도 않되서 빛샘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삼성전자 TV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패널의 빛샘현상때문에 고통받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몇년 전 구매하신 tv화면 패널에 빛샘현상이 발생하였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같은 납품회사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제조 하였고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지만 lg전자는 해당 현상 발생 패널을 무상교체해주고있으나 삼성전자의 경우 보증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유상수리로 처리된다고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빛샘현상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해보여 삼성전자측에 처리요청한 결과 무상서비스로 합의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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