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크는 식품 복용후 설사 구토

사건번호 2018-0709284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하철 광고를 보고 롱키원 이라는 식품을 고등학생 아들을 먹이려고 1년치 구매함15일 정도 복용하니 아이가 설사 구토의 부작용이심해서연휴기간이라 병원에 문의하니 식품 복용을 중단하라해서 중단하니 그증세가 없어짐업체에 위내용 알리고 환불요구하니 복용한 만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전액 환불 받아야겠다

답변 내용

업체[이름] 부장 통화; 즉시 반품해 가고 환불해주겠다 약속함(카드 취소처리함)소비자 고맙다는 인사로 종료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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