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케? 먹고 장염 발생

사건번호 2018-0709453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26 파리바게뜨에서 케익을 저녁 8시경 구입했음 배우자와 소비자 장염 진단을 받았음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식료품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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