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 냉장고 하자로 A/S시 조치미흡하여 교환과 보상처리 원함

사건번호 2018-0723918
접수일자 2018-10-0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7.27일 LG 양문형 디오스 냉장고를 구매함-10/3일 어제 작동되지 않아 10/4일 오늘 A/S신청함-기사 방문하여 냉매부족으로 가스주입시 부품없어 2일뒤에 수리해준다고 함-구입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량제품을 구입한게 아닌지 교환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함-2일 기다리는 동안 음식물은 상하게 되어 보상이나 다른 소형 대체품을 제공해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설명이나 조치없어 문의함-이로인해 담당자와 통화 원함

답변 내용

-구입기간에 따라 교환 가능. 내용건 수리 진행. 업체 내용전달 확인후 연락드리겠음.-소비자 협조요청 이메일공문 발송함. (14:30)-2018.10.8 업체 전화 : 10/5일 아이스박스 대여. 10/7일 수리완료됨. (09:43)-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10/3일 a/s신청하고 10/4일 기사왔고 태풍으로 인해 10/7일 어제 오후 3:15분경 내방와서 4:30분까지 수리하고 가심. 큰 부품을 용접하여 수리받았는데 제품 계속 사용하는게 납득되지 않음. 5일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냉장고는 대여되지 않고 작은 아이스박스 2개로 대체되어 이해안됨.

냉동식품은 녹아서 썩은 상태임을 설명하니 기사는 보상해준다고 하여 100만원 보상요구시 제품 저울로 확인해보고 본사에 의뢰한다고 하나 이후 연락없음. 담당자가 보상해준다는 통화내용 녹취록 보유하고 있음.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소비자 오늘 기다려보고 내일 접수하겠음.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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