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하자로 상해입어 보상여부
상담 내용
(언제) 2년전구입/일주일전 상해(어디서) 지마켓- 동서가구 (누가) 신청인(무엇을) 소파(어떻게) 소파를 2년전에 구입함. 친척이 놀러왔다가 팔받침 안쪽에 큰나사가 튀어나와 어린아이가 다쳐 무릎 7바늘 꼬맸음. 흉터가 생겨 배상요구 하려고 함. (왜) 일주일째 연락이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여부
답변 내용
-제조물의 결함(제조/설계/표시)으로 신체적 피해발생시 보상이 되나 당해 제조물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해당되지 않아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상 품질보증책임을 통한 손 배상 청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