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무상수리요청
상담 내용
- KT에서 인터넷TV 가입하면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다고 함.- TV 제공받았는데 2개월만에 액정이 손상됨.-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의 하자인데 제조사는 3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내라고함.- 수리비 조정을 요청함.
답변 내용
- 공문발송함. - 업체에서 메일 [이메일] 로 공문요청.- 답변: 2개월정도 사용 후 외부충격에 의해 발생한 타점 확인. 자재비출장비 포함 수리비 37만원임. 보상차원에서 자재비 최소금액으로 255000원을 내시면 제품교환가능. - 소비자님: kt는 사은품으로 제공한것이라고함. 인켈에 수거해가라고 하니 kt에서 승낙을 해야 가능하다고 함. 사은품 제공이 통신위원회에 합법인지 확인 후 일주일정도 후 연락준다고함. - 소비자님 생각 후 연락주시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