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후 이마와 목에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헤나 염색후 이마와 목에 부작용이 발생함.-부작용은 염색 색상이 번지고 있는 상태임.-피부과를 찾아 진단을 해보니 레이저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함.-소비자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미용실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사업자의 정보등에 대해서 밝히기를 꺼려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쟝해결기준 모발미용업에 의거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