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용가능한 장난감총을 10세 자녀에게 판매

사건번호 2018-0710546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오늘 오후 3시쯤 10세 자녀가 비비탄 총알을 구매.- 14세 이상이용가능임.(위반시 과태료부과로 표시되어있음)- 반품을 요청했더니 총알스티커등을 모두 가져오라고함.- 총알은 이미 여러개 사용함.- 반품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안전센터[전화번호]으로 문의하시도록 안내. - 피해구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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