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욕실설비 후 정신적 피해 발생

사건번호 2018-0710441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욕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한샘 브랜드를 믿고 욕실 및 씽크대 인테리어 공사를 맡김.욕실 철거 후 바닥 천장 타일 세면대 등 리뉴얼 함. / 씽크대 설치 붙박이 장 7자 짬.금액 선불로 모두 지불함.하지만 씽크대 타일이 삐뚤삐뚤 잘못 붙여지는 등 하자가 있었음.클레임 제기하여 30만원을 받음.하지만 타일을 붙인 업자는 돈을 받지 못했는지 공사 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아침 일찍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함.대리점에 클레임을 하니 영업점 대리가 본사에 클레임을 하라고 함.본사에 다시 이야기를 하니 그 업자가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함.

누군지 모른다고 함.본 소비자는 집 인근에서 자주 그 업자를 보는 등 신변의 위협으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발생한 상황임. 하지만 본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대응하냐는 식으로 이야기 함. 욕실 공사 후 담배 찌꺼기가 타일에 붙여져 있었고 벌써 타일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는 상황임씽크대 설치일 : 8월 13일업자가 찾아온 날 : 9월 9일 아침 7시소비자는 타일 업자로부터 받은 신변위협과 더불어 본사 직원의 나몰라라 하는 식의 답변과 대응에 한샘 브랜드 자체에 크게 실망하고 화가남.소비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함.위 소비자 피해 발생 상황에 따른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위 민원에 대한 소비자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드립니다.

확인 후[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1. 타일시공업자에게 시공비를 지불했다는 지급확인서 요청2. 본사 직원이 직접 씽크대와 욕실 공사 검수를 하고 A/S 진행3. 위 사건의 정신적 피해 보상은 설비 금액의 1/3 가량 해당되는 120만원 지급 요청위 세가지 요청사항을 검토해주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본사에공문 발송본사 담당자와 1 2번은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과정신적 피해는 8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받음. 이에 소비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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