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탈수 하자 건

사건번호 2018-0709542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개월전에 세탁기 구입하여 사용 중 동일 부위가 2회 수리 받았으나 3회째 발생되어- 해당 엔지니어 기사가 방문하여 수리 하지 못하고 되돌아감-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중 세탁기 품질보증 기간은 1년임- 품질보증기간이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 한것으로 간주하여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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