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기간이내 휴대폰 고장으로 기준문의
상담 내용
-휴대폰 2년약정하여 1년을 넘게 사용하였으나 액정화면 불량발생-액정화면이 깜빡거려 터치를 할수없어 신규폰으로 개통함-기존 사용하던 폰에서 위약금 127000 발생함-기존 사용하던 KT통신사 삼성단말기로 계속 이용중이나 위약금발생은 부당하다 주장-고장난 휴대폰이 소비자의 과실이 아님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가능 여부 문의
답변 내용
-의무약정기간을 사용하지않고 해지한 위약금은 소비자가 납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