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 롤러장 설치된 거울 파손 보상요구 문의
상담 내용
-태권도장 운영자 -10월18일 스케이트 롤러장 아이들 데리고 놀러감 -롤러스케이트 장에서 넘어지면서 벽면에 설치된 유리거울 파손시킴 -스케이트장 사장은 파손된 유리대금 보상요구 -유리거울 설치후 파손주의 표기가 되어있지않은 사업자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객이 배상한다는것은 부당하여 신고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 부주의로 인한 파손인경우 고객부담으로 요구 불가안내 -더 자세한문의는 법적 자문이 필요한것으로 법률구조공단 132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