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장에서 넘어져 골절이 된경우 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295838
접수일자 2020-05-20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지난 주말에(어디서) 스카이롤러장에서(누가) 딸이(무엇을) 넘어져서 발목 골절이됨. (어떻게) 119를 불러줄까 물어봤다는데 데리러 가는동안 굉장히 아파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움직이지를 못해 일으키다가 같이 넘어져 119를 불러 병원에서 어제 대수술을 받았고 철심을 박고 기부스를 했고 두달뒤에 재활도 해야하고 1년후에 철심제거 수술도 받아야 된다.

-몇달전에 딸 친구도 골절을 당했다고 하는데 안전요원도 없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과실이라고 배상을 거부한다. * 소비자 요구사항 : 구제 가능한가?

답변 내용

-신체상 피해발생의 경우 관리의무를 다함을 입증하지 못할경우는 치료비 배상. 가능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