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가 있어야 환불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20-0303914
접수일자 2020-05-25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염색약을 4월25일 구입함-4월27일 받고 제품을 받고 5월4일 제품을 사용함-5월 8일에 피부에 문제가 생겨 피부과를 방문했더니 염색약이나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함-업체로 문의하니 염색약 부작용이라는 진단서가 있으면 (제품명이 기재되어야 함) 배상이나 환불을 해준다고함-병원에서 제품이 정확히 기재된 진단서 작성은 불가하다고함-병원비 8만원정도의 배상은 안받아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니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함-제품가격은 총 10개로 약 6만원 정도임-진단서 가 있어야 환불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환불을 받거나 배상시에는 부작용이라는 병원 진료에 관한 기록이(진단서) 있어야 된다고 보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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