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후 부작용으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20-0302936
접수일자 2020-05-25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10일전 (어디서) 포항 아멜리아(누가) 소비자 본인(무엇을) 눈썹문신(어떻게) 염증 발생했는데(왜) 어떻게 해야하나요?-1주일전~10일전 눈썹 문신 진행 함/현금 18만원-눈 주변이 빨갛게 변했고 부작용 발생함-업체에 얘기했더니 약먹고 시간 지나면 괜찮다고 함-소비자 피부과 방문 함(의사 선생님이 알러지 또는 염증 있다고 함)-주사 맞고 약 2일치 약 처방 받은 후 또 피부과 방문함- 현재까지 총 병원 3번 다녀 온 상태이며 차츰 호전 되고 있기는 함-소비자는 1달 뒤 리터치 비용 일부 감면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경비 배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해당 눈썹문신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제출 해보고 치료경비 배상요청 해볼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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