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우산 분실

사건번호 2018-0758694
접수일자 2018-10-15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식당에서 우산을 분실 함- 브랜드 우산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이의 관련 법령으로는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의 법령에 의거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분실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구입가격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따라서 사업자는 분실된 물품을 찾기 위해 CCTV 협조 기 이용 소비자의 확인 등 습득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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