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시술후 색소침착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796748
접수일자 2018-10-29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8.6. 수염 제모시술.5회 결제.-인중에 색소침착되어 환불 요구하니 지켜봐야 한다고함.-2회 시술하고 신뢰안가 중단하고 전액 환불요구.-병원측에 이의제기후 3회 비용만 환불받으신 상태.

답변 내용

--치료상 과실에 따른 추가치료비에 대한 환불 조정이 일반적임 설명-이미 환불받으신 경우 당사자간 협의 완료로 간주되어 추가보상 조정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없으므로 어려움 설명.-시간이 경과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성태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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