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로룩스 로봇청소기가 스탠드를 파손하였으나 본사는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함
상담 내용
[구입내용] 약 1개월 전(1개월도 안됨) 백화점에서 로봇청소기를 카드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시 집에 고가의 스탠딩 램프가 있는데 피해가 없겠느냐고 물어보았고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여 동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위] 제품구입 1주일 만에 - 사고 장면을 목격하거나 녹화하지는 못했지만 - 로봇청소기로 인해 해당 스탠드와 마루바닥이 파손되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 사고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하지도 못하고 유리파편 등을 치우는 것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렉트로툭스 코리아 본사에 문의하자 조사원을 두차례 파견하였고 자체적인 조사결과 청소기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아 모든 것은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판매원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이 뭐라고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사는 과장과대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원하면 청소기는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의(요구)사항] 로봇청소기 환불은 물론이고 파손된 스탠드와 마루바닥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기타] 사고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실험을 해보니 로봇청소기가 주변 기물을 들이받아서 주변 기물과 함께 스탠드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영상을 빌미로 일렉트로룩스 코리아는 청소기 잘못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로봇청소기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우선 상담만으로는 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여러가지 상황과 사업자의 진술 등 관련자료 등을 피해구제처리 담당자가 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피해물품에 대한 견적서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