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구입한 신발 보상규정문의

사건번호 2018-0792514
접수일자 2018-10-26
품목 숙녀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8월말경에 신발이 파손된일이 있었음.-- 책임지는 과정에서 신발이 커서 영국에서 구입했음.- 처음엔 식당사장님이 수리를해준다고했으나 맘이 바꿔 보험사로 인계를 시켜버림.- 감가상각으로 신발보상을 20만원주고 구입했는데 9만원정도 환불해주겠다고함.- 합당한것같이안아 문의한다고함.

답변 내용

- 신발분실--사물함과 같이 신발보관함이 없어 신발장을 사용하는 과정중 분실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시설미비로 책임을 물을수있음. 이때 신발의 구입가격 구입시기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자료를 제시해야함- 2년정도 신었다면 감가상각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게 합당하다고 답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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