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AS불만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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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번주 일요일 10월 14일 오전 5시에 보일러에서 가스 냄새가 너무 나서 가스가 새는줄 알고 위험한 듯 해서 귀뚜라미 as를 신청 했습니다. 집이 LH건물이라 보통은 LH기사님을 부르나 주말이라 연락은 안되고 가스냄새는 너무 나서 주말 2만원 출장비를 대고 AS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오후 16시 쯤 오셨고 확인해 보시더니 보일러 전원스위치?? 그런게 고장이 나서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날까지 보일러 잘 작동 했는데 새벽에 가스냄새로 불렀더니 보일러가 안켜진다며 그게 고장이 나서 그런거라고 했습니다. 저야 보일러에 대해서는 모르니 그런가 보다 했고 비용은 처음에 말씀을 안하셔서 출장비 2만원에 포함 된줄 알았습니다.
스위치 교환을 하시고 나서도 가스냄새가 나서 여쭤보니 이건 설비팀을 불러서 피스박고 내열 실리콘을 바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LH를 불러야 겠네요 하고 알았다고 얼마냐고 하니 12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황 했지만 그래도 보일러를 고친거니 하고 카드로 계산을 해달라고 했고 기계를 안가져 오셨다며 카드번호를 찍어 가셨습니다.
분면 3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했는데 일시불로 긁으시고 저는 영수증도 받지 못했네요.. 문제는 다음날 월요일 LH를 부르니 시공된 지가 오래되서 피스박고 내열실리콘을 박아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새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귀뚜라미에 말을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피스박고 내열 실리콘 바르면 끝날 일이라고 자기가 아는 설비팀을 불러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설비팀 비용은 저보고 내라 합니다. 그래서 기사님 제가 분명 제가 가스냄새로 AS를 신청 했는데 기사님은 다른걸 고치고 가시고 가스냄새는 설비팀을 부르라고 했다고 이건 AS가 된게 아니라고 부품 가져 가시라고 했더니 보일러 작동은 시켜 놨는데 무슨 소리냐고 저는 작동이 아니고 가스냄새 때문에 불렀는데 이상한거를 고치고 가시고 가스는 설비팀을 따로 부르라고 하시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처음부터 오셔서 그렇게 말씀 하셨을 거면 제가 122000원이나 주고 안고치지 않냐고 했더니 소리지르시면서 화내시네요.
작동은 되지 않냐면서요. 저는 분명 작동이 아니라 가스냄새로 기사님을 불렀고 설비팀을 불러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처음부터 알려 주셨으면 122000원이나 내고 분명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귀뚜라미랑은 도저희 말이 통하지 않네요.. 서로 말이 안통하니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게 됩니다.
저번에는 전화 했더니 다섯번 정도 그냥 끊겨서 제 전화 피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번호가 안떠서 피할 수도 없다는 소리도 하고요.. 도저희 해결이 안되서 보일러도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경동에서 보일러 점검하러 오니 귀뚜라미 측에서 잘못한게 맞다고 하더군요.
보일러 상판이 뜬거기 때문에 임의로 수리를 하면 안되는 부분을 기사가 수리 했다고요. 이런데도 귀뚜라미 측에서는 보일러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앞서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우선은 수리기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양당사자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서 사실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합의권고 기관인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기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교체하지 않은 부품대금까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입증되거나수리의 잘못이 입증된다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합의권고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결제내역)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수리기사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