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동일하자로 인한 품질보증기간이내 무상수리 문의

사건번호 2018-0863746
접수일자 2018-11-2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휴대폰 LG유플러스 -기기 삼성전자 노트8-구매한지 1년이 안됨 -1년이내 한번 무상으로 수리를 함 동일 현상이 생겨서 서비스센타 문의를 하였는데 무상수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유상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품질보증기간이내이면 무상수리 아닌가요 -새제품이 문제가 있는것도 화가 나는데 유상수리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유상수리인가요

답변 내용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삼성서비스센타 -잔상은 소비자의 사용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번만 무상수리가능하고 이후는 유상수리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으로 규정 안내해드렸습니다*소비자 -잔상 해결하시고 통화내용 함께 들으심(서비스센타에서 전화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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