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L형 LED 형광등 화재위험 관련 소비자 고지 미비건

사건번호 2018-0861960
접수일자 2018-11-26
품목 형광등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7년 1월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 발견하고 구매한 FPL모듈 삼파장 대체 LED 형광등과 관련하여어제 밤 등기구 전체에 열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늦게 발견 했을 경우 큰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업체에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생산물 책임보험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인 HEB의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판매자인 베스트 조명의 경우 본인들에게 호환되는 안정기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페이지를 보면 "극히일부 중국산"안정기에서만 되지 않는 것 처럼 하고 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안정기는 "금호전기"의 제품으로 극히일부 또는 중국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업체가 제공하는 호환가능/불가능 업체 리스트도 현재 페이지가 404에러가 나타나면서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데 통화 녹취를 들어보시면 마치 열리는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즉 저는 1) 극히 일부 중국산 안정기를 쓰거나 2)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업체 주장인데 1번에 해당 하지도 않고 사이트는 열리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해당 업체는 해당 케이스가 많은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녹취) 이는 등기구의 위험성을 시인하는 것이면서 "지금까지 불이 안 난게 다행"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품에 대하여 판매가 지속적으로 될 경우 화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 시키지 않으면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관련자료]첨부파일 3건 (사이트 안내 관련자료화재사진 제조사 답변문자캡쳐) *녹취는 파일이 전송 되지 않아 담당자 지정 후 송부 드리겠습니다.상품링크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1.5.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형광등 화재 위험 초래하는 제품 판매금지 및 피해제품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전구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흑화현상 등):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또한 해당 제품 질보증기간이내에 제품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39조에 의거 통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발생한 그밖에 확대된 피해제품이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제품 구입시기와 구입가를 감가상각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제조물책임과 관련 안전.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타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전문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동제품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초래하긴 하였으나 확대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비록 제품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하여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안타깝게도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다만제품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나 그외에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부분으로서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사업자측에 강요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동제품 하자 원인이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 혹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제도개선이나 시정토록 건의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우리원에서는 위해.위험사고와 관련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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