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포트 구매 후 사용시 화재로 환급요청

사건번호 2018-0862348
접수일자 2018-11-26
품목 전기포트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소비자눈 2018년 11월 초에 11번가에서 전기포트(9000원)를 구입함.. (키친아트 코코 무선 전기주전자 [기타 정보])- 도착한 다음날 첫 사용을 위해 전기포트에 물을 담고 작동을 하고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타닥 타닥 소리가 나서 처음에는 가열될 때 소리인줄 알고 확인해보니 전기포트 하단이 불이 붙었음.- 바로 옆이 욕실이라 얼른 전원을 뽑고 들고 뛰어가서 샤워기로 불을 진화하였음.- 제조사 측에 해당 사항에 대해 연락을 하니 업체쪽에서 먼저 회수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택배를 통해 물건을 회수해 갔음..- 업체에서 확인시 무조건 외부 원인에 의해 발생한거라면서 사용한 곳 사진찍어서 보내라고 위 담당자 번호를 보내주더군요.

([전화번호]) 얼마나 제품에 자신이 있어서 소비자를 못 믿는 건지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위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더니 답변이 없음.- 키친아트 서비스센터에 답변을 요청하였더니 키친아트 본사에서 연락이 왔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으나 AS사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보상을 해주지 못해준다고 함.- 소비자는 원인규명을 요청했을뿐 보상을 요청한적이 없었으나 업체에서는 소비자상담센터로 민원접수하라고 함.- 소비자는 11번가에서 구매한 상품이니 일단 환급을 해줄것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업체 민원접수(18.11.26 15:48) =============================== - 업체 민원답변(18.11.29 16:15 [이름]) - 구매시 포인트적립금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적립금 8400원으로 환급함. - 해당내용 소비자에게 확인(18.11.29 16:05)한후 민원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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