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롱기 포트의 불량에 대해

사건번호 2020-0674837
접수일자 2020-11-23
품목 전기포트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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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하지만 와이프가 산거라 정확한 구입일자와 구입금액은 모르겠습니다드롱기 [기타 정보]을 구매 했는데 물을 조금만 넣고 끓여도 멀티탭 차단기가 내려갑니다멀티탭이 잘못인가해서 다른 멀티탭으로 해봐도 마찬가지네요 거의 커피물 끓이는데 사용해서 조금씩만 넣고 끓이다보니 참고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믹스커피물5잔 정도 넘으면 멀티탭 차단기가 떨어져요 하도 떨어지길래 as에 연락했더니 멀티탭에 ?지말고 전기코드에 바로 연결하라는 소리만 들었네요 아니 그러면 전기선을 길게 만들어 주던가 선은 짧아서 ?기도 힘들고 멀티탭 차단기가 떨어질 정도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비싸게 10만원 넘게 주고 싸는데 10만원 넘는 쓰레기가 되어가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 하자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유.무상수리를 받게 됩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용중 발생한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사업자측에 수리를 요구하여 보시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5시(17:00)전에 방문부탁드립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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