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급발진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864346 접수일자 2018-11-27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달전 매장에서 전동킥보드 구매함 -사고가남 기계 급발진으로 판매처에 갖다주고 보상을 요청함 -판매처 확인하겠다고함-보상을 못한다고함 -대차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답변 내용 -1372 -1 문이 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