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급발진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864346
접수일자 2018-11-27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달전 매장에서 전동킥보드 구매함 -사고가남 기계 급발진으로 판매처에 갖다주고 보상을 요청함 -판매처 확인하겠다고함-보상을 못한다고함 -대차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답변 내용

-1372 -1 문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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