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구입 후 5~6개월만에 들뜸현상
상담 내용
-2018년 2월 22일 한샘인테리어상무점에서 식탁구입(141만9천원)-원목이라 하였고 한샘제품이라 하였음-사용 얼마 안 되어 상판과 다리 부분이 들떠 버림-필름지를 붙여 놓은 제품이었음-한샘을 가서 얘기하니 본사 제품이 아니라고 하며 당시 영업사원이 잘 못 말한 것이라고 함-한샘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A/S기사가 다녀갔으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함-소비자는 한샘 대리점에 있는 제품을 한샘 것이라 생각하고 구입하고 있으니 한샘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주기를 바람
답변 내용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