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튀김옷에서 철사가 나왔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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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8년10월11일 저녁 8시반 경에 BBQ 치킨을 개포점에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황금올리브속안심 17000원 + 배달비 2000원을 지불했으며 먹고 남은 치킨을 2018년 10월 12일 8시 경 다시 먹었는데 먹던 도중 튀김 옷에서 길이 1cm가량의 철사가 나왔습니다.
철사를 못보고 먹기라도 했으면 목구멍 또는 위장 속에 철사가 들어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점포의 위생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당국의 조사를 요청하고 동시에 환불 및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게 조치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먼저 빠른 회신을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해당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당황스럽고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님 우선 위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판매처)분과 원만하게 합의해 보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자가 동 제품에 대한 교환 및 환급을 거부한다면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영수증 첨부자료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만 우리 원은 사업자의 사과나 부당행위에 대해 사업자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도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만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시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국가 기관이 있으며 시정.조치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셔도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