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리터칭 시술후 상처로 시술비 환불 요청 및 치료비 요구 (11/29일 분쟁예정)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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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입내용] 2018년 10월 31일 눈썹문신 속눈썹펌 눈썹왁싱 인중왁싱 시술을 받음. 50%행사 중이였기때문에 현금을 요청하였고 직접 인출하여 전달함. 문제가 되는 눈썹문신 시술 비용은 25만원에 50%를하여 12만 5천원임 [경위] 시술한지 3주가 경과하여 2018년 11월 26일에 리터치 예약을 하였고 시술받음.
시술내내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눈썹끝부분에 출혈이 발생함. 매장측에서는 시술기법으로 인해 출혈이 조금 발생할 수있다며 지혈 크림을 발라두었기 때문에 괜찮다고함. 염증이나 추후에 문제 생기는 것이 없냐고 문의하였을때 리터치시술이기때문에 따로 지급하는 약이없으며 나중에 수분크림이나 바세린을 바르라고 얘기함.
시술 후 하루종일 통증을 느낌 2018년 11월 27일 시술 다음날 확인해보니 출혈이있었던 부위에 칼자국이 나있는 것을 발견함. 매장에 칼자국과 출혈 사진을 보여주며 칼자국이 나있다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를 보냄. 1시간가량후 전화연결이 되었고 시술상에 자연스럽게 발생할수있는 자국이라며 탈각과정 (각질이 벗겨지는 과정)후 다시 확인해보라고 함.
탈각과정에는 1주일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 1주일후가 아닌 2일 후인 11월 29일 방문하겠다고함. [문의(요구)사항] 매장측에서 상처에대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고있기때문에 매장 방문전(11월 28일) 피부과 방문하여 진료확인서를 받을 예정임. 방문하여 시술비용 환불 및 치료비(진료약)요구 예정.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용시술(눈썹 문신)로 인해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8.10.31 해당 사업자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받고 125000원을 지불하셨다가 2018.11.26 추가시술(리터치)을 받으셨는데 시술한 부위에 상해를 입어 이의제기하였더니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미용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치료비 등) 청구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시술부위 사진 사업자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치료 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