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연화장품을 쓰고 난 뒤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건번호 2018-0871096
접수일자 2018-11-29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8년 11월 10일 경 판매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들 전용 판매 어플 ''아이디어스''에서 수분크림 하나를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 회사의 이름은 파머스코스메틱이지만 어플 내 판매자 이름은 ''정직한천연화장품_어니스트쥬디''입니다.

국산 제주 동백꽃 원재료들을 첨가하여 만든 동백크림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가상계좌를 받아 현금 1만 9천원을 입금 하여 13일경 받았습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판매처에 적혀있는대로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용 한 지 며칠이 지나니 피부 한두군데에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트러블이 아니라서 제 생리날과 겹쳐서 호르몬 문제일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였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초제품들과 이 크림이 안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여 섣불리 판매처에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정도 기다리면서 제 기존 기초제품 사용을 멈춰보고 생리 기간이 끝나길 기다려도 봤지만 갈수록 트러블이 일어나길래 사용을 시작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바로 해당 크림 사용을 멈췄고 그 이후로는 트러블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피부가 예민한 편은 아니라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트러블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천연제품이라고 하여 더욱 더 믿고 구매 하여 사용 했습니다. 트러블로 인해 뒤집힌 피부는 현재 착색 되어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분쟁으로까지 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해보려고 노력 하였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판매처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온통 찬양하는 후기들 뿐이길래 저 같은 경우도 있다고 후기를 남긴 뒤 해당 업체에게 연락이 와서 보상을 원한다고 말씀 드리니 돌아오는 말은 회사 내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여 소비자인 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현재 저는 12월 1일 시행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가 모자르게 공부를 해야할 시기인데 피부가 뒤집힌 이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 바깥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히나 피부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관리 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전화 한 통 오지않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듣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과 제 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말을 들으니 무서워 겁이 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커 자기 전까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2018.11.10. 천연화장품 구매하여 사용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되는 신체상 이상의 경우 제품의 하자 신청인의 체질상 요인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진단 또는 소견서을 근거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시고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 피해구제 신청서 2)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3) 손해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치료비 영수증 일실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4) 해당 제품의 구매 내역서 또는 영수증 등을 보내주시면 피해구제로 접수하여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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