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구입한 버너 점화불량으로 인한 수리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8-0844522
접수일자 2018-11-19
품목 버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썬터치 버너를 쿠팡에서 구입함.-구입일자는 2018년 5월월 3일이며 구입금액은 18000원으로 신용카드 결제함.-사용중 점화가 안되는 하자로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고자 대구점에 전화를 하니 부품이 없다며 하자발생된 버너를 대구로 올려보내라고 함.-소비자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리를 받고자 요청하니 안된다고 함.-이런경우 버너를 수리센터에 택배를 통해 보내어 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이동이 가벼운 소비재의경우 택배를 통해서 수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으며 배송료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이 아닌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설명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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