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업체
상담 내용
-여름쯤에 랄라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이모라는 유기농 생리대를 구입함-사용을 하는 도중 이물질이 발견이 되었음-업체에 문의 하니 목화 줄기라고 했음-교환 처리를 해준다고 했음-전혀 다른 제품을 보내주었음-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아 환불처리를 요구함-3100원을 환불해준다고 함-유기농 생리대 가격이 너무 낮다고 알렸음-얼마를 환불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봄-소비자가격 7100원이라 했고 환불을 해준다고 함-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음-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정당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은 가능함을 안내함-업체의 규정상 환불처리시에 신분증을 요구한다라는 규정은 없음을 안내함-공정거래 위원회에 환불처리시 신분증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