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한달되지 않은 폴더블폰 하자 문의

사건번호 2020-0320267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휴대폰 판매점임-소비자가 삼성전자의 접히는 휴대폰 폴더블폰을 구입한지 한달이 안됨-접히는 부분 가운데가 분리됨-삼성전자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며 수리비용 60만원정도 나온다함-한달도 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제품이 망가진 것은 결함이 의심스러움 -처리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시에는 무상수리이며 수리가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임-제품의 결함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판명하기 어려움-피해구제 절차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