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기 작동 불량 에에콘 환불 교환 요청
상담 내용
- 2010년에 삼성 에어콘을 구입하고 결함으로 교환을 2011년도 받은적이 있음- 2012년도에 처음 교환받을때의 결함이유와 같은 결함인 에어콘 문이 앞으로 튀어 나오면서 송풍기 역활을 하는데 전원이 꺼진 후에도 들어 가지 않는 결함이였고 냉방이 안되는 경우로 수리를 요청했었음- 지금까지도 교환받은 같은 결함으로 이의제기를 계속 하고 수리만 작년만 빼고 하고 있었음 - 삼성에서는 소비자의 수리이력이 2010년의 자료 없다고 하다가 다시 2010년과 2011년 소비자가 삼성에 수리요청한 자료는 있는데 그이후의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작년만 빼고 매년 수리신청을 했는데 수리신청한 이력이 없다고 하는것은 이해할수가 없음- 2016년쯤에 수리기사가 방문해서 결함 이유을 알아내었다고 하면서 수리해주고 가면서 다시는 이련 결함없다고 했는데 작년 한해 괜찮았고 올해 또 같은 결함발생함 - 삼성에서는 올해까지만 무상수리 가능하나 내년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함- 처음부터 환불요청을 하지 않았냐고 되물어서 업체에서 환불 관련해서는 전혀 고지 없었으며 있었다면 환불 요청을 했을 거임- 이제서야 같은 결함이 여러번 발생하면 환불 요청할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주느것도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것도 부당함- 지금이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함- 구매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 공문 발송함/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