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교환시기

사건번호 2018-0552316
접수일자 2018-07-25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08. 5.경 서울 구로구 소재 애경백화점에서 백화점 직원 권유로 침대매트리스 프레임포함 420만원에 2006. 8. 17(제조입을 최근 확인) 제조된 트원플러스 매트리스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매트리스 가격만 28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원안위 회수조치로 우체국에서 매트리스 수거후 곧바로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하였지만 현재까지 전화연락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매트리스 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에서 임시로 저렴한 매트리스를 구입하였는데 허리가 아파서 교환시기가 늦어지면 새로운 매트리스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교환시기라도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대진침대 교환 관련해서 문의주셨습니다. 대진침대 교환 및 환급 등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현재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간이 7월 31일 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간 이내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시 구입 계약서나 대금 지불 영수증 사본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리스 및 침대가 놓여진 방 사진(침대가 방에 없을 경우에는 침대가 있던 자리를 포함한 방 사진) 모델명 제조일자가 확인되는 사진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해당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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