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량판정 요청건 3

사건번호 2018-0546607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매장에서 휴대폰을 7/19일에 구매함2. 다음날 충전시 폰이 뜨거움3. 교환을 요청하니 기기검사를 받아서 불량판정을 받고 교환가능하다함4. 노트8인데 업체에서 불량이 아니라함5. 제품불량이므로 확인하여 불량판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함 삼성전자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7/24 14:24 삼성전자로 공문발송함 7/25일 삼성전자 업체답변; 일반 소비자가 아님 불량아님이 확인되었음 대리점(판매점)과 통화하겠다함 (합의불성립)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