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9 스마트폰 S9 교환후 불량 발생 환불 처리 원함.

사건번호 2018-0552084
접수일자 2018-07-2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6 인천대리점에서 삼성 스마트폰 S 9 을 구입했는데 2주가 못되서 고장이 났다. 2. 7/18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는데 7/21 다시 제품 하자가 발생했다. 3. 7/23 교환된 제품까지 하자가 발생해 구입가 환급을 원한다고 했더니 교환만 되지 날짜가 지나 환급은 안된다고 한다. 4. 더 이상 이 모델 사용을 원치 않아 구입가 환급을 원한다.

답변 내용

1.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 스마트폰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구입후 1개월 경과 품질보증기간 이내-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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