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아이들 게임 동의 없이 결제 - 환급
상담 내용
- sk 핸드폰 사용 15년전구글 G 메일 오픈 후 사용하지 않았다 비밀번호도 잊어버림 - 2018.3월부터 6월까지 손자가 게임한다고 가지고 놀았는데 신한카드에서 60여만원 결제 - 114 연락해보니 구글컨텐츠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함 - 구글에 연락 인증없이 어떻게 결제되었나하고 물으니 결제내역 G메일로 송신했다고 답 - 결제할 때 비밀번호 등 확인없이 결제해가도 되는 것인가 - 현재 12만원 돌려받은 상태 15만원은 답 기다리는 중
답변 내용
- 모바일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제 -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 - 계약 취소 - 결제내역 고지 방법 : SMS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