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피부미용기기 사용후 부작용에 관한 건
상담 내용
**2018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민원 접수건 **-2018년 5월 18일 롯데 홈쇼핑을 통해 뷰티락이라는 led 피부미용기기를 렌탈하였다고 함.-소비자는 판매 당시 쇼호스트가 알려준 대로 2일에 1회정도 뷰티락을 사용하였고 6월 23일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고 함.-6월 24일 오전 7시경 일어나니 극심한 통증과 눈이 떠지지 않아 119를 불러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진을 받았고 결과 안구에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함.-6월에는 자외선도 강한 날씨도 아니였고 눈에 화상을 입을 만큼 자외선이나 레이져를 쏘인적이 없다고 함.-롯데홈쇼핑에 연락을 하니 뷰티락 제조공장에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뷰티락은 제조공장인 석산(주)으로 연락하라고 하였다고 함.-서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 롯데홈쇼핑에서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제조업체와 협의를 한다고 하였다고 함.-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기계에서는 자외선은 나오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고 함.-그러다 보상금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고 얼떨결에 500만원을 이야기 하였다고 함.-하지만 소비자는 500만원은 문제가 아니라 기계에 결함이 있거나 기계에 제공된 안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함.-타사에서 나오는 led미용 기계는 눈쪽에는 전구가 없지만 이 기계는 눈까지 60개의 전구가 있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된다고 함.-이 기계에서 진짜 자외선이 나오지 않는지 실험을 통해 알고 싶고 눈을 가리는 보호 안경은 문제가 없는지 제조를 한국에서 다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함.-일상생활을 하면서 안구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기업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함.**(주)석산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실장[전화번호]
답변 내용
-공문발송-7월 16일 롯데홈쇼핑에서의 전화 답신-제조업체에서는 파장 자체가 자외선이 나올수 없는 파장이라고 함.-업체에서는 제조물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를 돕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거절하였다고 함.-얼떨결에 500만원을 보상하라고 한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전화와서 5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함.-석산이라는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하였는데 제조업체에서 시험성적서도 소비자에게 전달하였고 소비자의 제품을 회수하여 체크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거절하였다고 함.-무조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인 500만원만을 요구한다고 함.-제조업체 석산과 소비자의 주장이 둘다 너무 완강하여 중간 방송판매자인 롯데홈쇼핑만 힘들다고 함.**제조업체 (주)석산과의 통화 (7월 17일 오전 10시)-전형적인 블랙컨슈머라고 생각이 된다고 함.-소비자가 전화오는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름]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5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함.-기계를 회수하여 자외선을 검사하고 싶어도 소비자가 거부하고 있고 보험처리도 거부하고 무조건 500만원만 요구하여 사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함.-업체는 20~30억을 투자하여 만든 제품인데 소비자가 블러그에 글을 올리면서 피해가 커서 업체가 문을 닫을까 걱정이라고 함.-7월 17일 오후 2시 20분경 소비자와 통화시도-led시장이 커지는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분명 제품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지금 눈은 좀 나아졌지만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은것이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까지 심하다고 함.-업체에서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이슈화가 될테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고 함.-사실 500만원은 필요없다고 함.
내 눈이 이런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함.-네이버에 글을올리니 소비자 말고 다른 피해자도 있던데 업체에서 협박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함. 소비자 역시 협박을 했으니라고 함.-이 제품에서 자외선이 나오는지 적외선이 나오는지 분명히 알고 싶다고 함.-7월1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연락-시험성적서 번호 [기타 정보]-담당자 [이름]연구원 ([전화번호])-의뢰인(석산)은 자외선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함.
redbluegreen파장대 영역만 측정을 요구하여 redbluegreen의 파장대 영역만 측정하였다고 함-업체(석산)에서는 파장자체가 자외서이 나올수 없는 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음.-피해구제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