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으로 다침

사건번호 2018-0513241
접수일자 2018-07-12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마트에서 19000원정도의 인형구입 -4세아이가 놀다가 인형이 팔이 부려져 날카로운부분으로 턱을 심하게 다침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업체에 전화하니 물거에는 하자가 없다고만 함 -피해보상방법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의(아동용품)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신체적 부작용의 인과 관계가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되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