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의뢰한뒤 파손으로 인한 보상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8-0509120
접수일자 2018-07-11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외제 수피커를 올린뒤에 80만원에 판매하고 20118.05.27.에 발송했다. - 도착지인 소비자에게 도착하지않았으나 운송중에 택배기사가 파손했음을 확인하였다. - 배송기사가 보상을 해준다고하면서 금액조율을 요구하여 70만원을 결정했다. - 본사에서는 발송지로 발송지는 본사로 미루고 있으므로 배상처리방법 을 알고자한다

답변 내용

- 운송중에 파손된 제품에대한 보상처리는 운송자 복사하여 내?ㅇ증명을 발송하도록. - 택배 본사로 발송할 경우 본사에서 처리하고 회신을 소비자에게 할 수있다. - 전화상일 경우는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증을 남겨 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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