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 하자 다른제품 파손 수리비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 (어디서) 우아미 가구매장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책장을 구입하고 자녀가 사용함 (어떻게) 책장 선반이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컴퓨터 모니터하고 다른 집기류 파손이 됨 (왜)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나와서 책장 선반 수리는 해준다고 하나 다른 배상은 못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모니터외 집기류 파손으로 수리나 수리비용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로 인한 확대 피해라면 수리나 수리비용 처리 헤줘야 함 -협의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