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해지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8-0587161
접수일자 2018-08-07
품목 기타인터넷기반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통신사 kt 스마트폰 이용하며 kt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이용하여 사진등 백업. 이후 통신사 skt로 이전하였지만 유클라우드 계속 이용. (통신사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였음) 2017년 4월 접속하였지만 문제없이 백업 다운로드등 이용. 그 후 접속 안하다가 2018년 8월 접속 시도하였지만 접속 불가.

kt 고객센터 문의 후 유클라우드 2018년 4월 서비스 종료 통보받음. 보관하던 데이터도 2018년 5월 모두 삭제하여 복구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음. 본인은 2018년 1월~4월 사이 문자로 서비스 종료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서비스 종료후 단 1개월만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버린 kt로 인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본인의 모든 추억과 가치는 사라졌음.

심지어 고객들에게 서비스 해지 알림도 제대로 하지 않음. kt는 현존하는 회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급하게 해지할거라 단 한번도 생각한 적 없이 kt를 믿고 이용한 제 잘못이겠지만 모든 추억이 사라진 저는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은 거래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도없이 모두 삭제해도되는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주)케이티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 회신 내용>-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및 종료관련 사전 고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유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양해말씀드림.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약관이란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보통 많은 소비자와 거래하는 통신 운송 금융 등의 사업자가 매번 같은 계약을 반복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 놓은 계약의 내용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동 약정을 약정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위의 약관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셔서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여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약관 등> 등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기타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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