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 유상수리 부당 문의

사건번호 2018-0614923
접수일자 2018-08-1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6년 신청인 삼성전자 냉장고 구입함-8월6일 하자로 인해서 기사가 나옴-냉장고 가스 누출이라고 하면서 바로 수리가 안된다고 하고 1주일뒤 수리 한다고 함-수리비 17만원 요구를 함-냉장고 식품이나 음식도 다 상함-냉장고 가스누출이라는게 흔한 하자는 아니라고 함-원래부터 제품 불량인 경우로 유상수리비 요구는 부당함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1년이후로 유상 수리임-수리비 감액을 최대한 해보시길 바람-상한 음식에 대한 규정 별도 없음 -수리비 감액 조정해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8월 28일 -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 이메일로 본회 결과 통보 줌.-동건에 대해 본건 내상누설로 수리안되어 잔존가 환불로 최종합의 종결 함.-3시 53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하고 잔존가 배상 251만원 받았음을 확인-동건애 대해 배상으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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