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

사건번호 2018-0584230
접수일자 2018-08-0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27 휴대폰 개통함. lg전자 2. 주위사람들이 이 기기가 하자가 많다고 하여 다른 기기로 교환받고자 함. 3. 발열이 심하여 2시간동안 만지지 못했음. 4.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변심으로 반품하고자 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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